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대상
장애인
관심주제
생활지원, 보호·돌봄
문의
12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 대상 장애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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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