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주제
생활지원, 입양·위탁
문의
12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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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