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한부모·조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대상
-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입양·위탁
- 문의
- 129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생애주기 영유아 / 대상 한부모·조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