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