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29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