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관심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서민금융, 법률
문의
02-2100-600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02-2100-6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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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