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관심주제
신체건강, 정신건강
문의
129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지원 대상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대여(융자)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