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보건복지부가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정신건강
- 문의
- 129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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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