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선정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