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청년정책팀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문의
129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지원 내용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