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관심주제
- 신체건강
- 문의
- 02-6362-375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02-6362-37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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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