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은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조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 지원대상
-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보육, 보호·돌봄, 서민금융
- 문의
- 1644-6621
양육비 선지급 —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양육비 선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 대상 한부모·조손)
양육비 선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양육비 선지급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644-6621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