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지원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