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교육부가 영유아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주제
보육
문의
1661-9361

시간제보육 지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시간제보육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시간제보육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교육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시간제보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생애주기 영유아)

시간제보육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시간제보육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소관은 교육부이며, 문의는 1661-93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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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