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주제
서민금융
문의
1388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3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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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