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은 통일부가 다문화·탈북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 관심주제
- 생활지원, 주거, 서민금융
- 문의
- 031-670-9328, 9350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통일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대상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통일부이며, 문의는 031-670-9328, 9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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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