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통일부가 다문화·탈북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통일부 · 안전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관심주제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문의
02-2100-5554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ldquo;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rdquo;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통일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대상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ldquo;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rdquo;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통일부이며, 문의는 02-2100-5554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