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통일부가 다문화·탈북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통일부 · 안전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 문의
- 02-2100-5554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통일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대상 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통일부이며, 문의는 02-2100-5554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