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만 1세 월 50만 원을 소득·재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영아 양육 현금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차감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생후 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 소득·재산 심사 없는 보편 지급이다. 연령 구분은 개월 수 기준으로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대상이며, 한부모·조부모 등 법적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만 2세(24개월)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아동수당(8세 미만 월 10만 원)·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
가정 양육(어린이집 미이용) 전액 현금 지급.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24개월간 최대 1,800만 원(0세 1,200만 + 1세 600만). 아동수당 월 10만 원(24개월 240만 원)은 별도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먼저 적용되고, 부모급여 한도에서 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된다. 2026년 영유아보육료(바우처) 단가는 0세반 58만 4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 만 0세: 부모급여 100만 원 − 보육료 58.4만 원 = 현금 차액 41만 6천 원
- 만 1세: 부모급여 50만 원 − 보육료 51.5만 원 = 차액 없음(0원)
※ 만 1세는 보육료 단가(51.5만)가 부모급여 한도(50만)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지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부모 자부담은 0원이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바우처 우선 + 차액 현금' 구조가 적용된다. 입소·퇴소 월은 이용일수만큼 일할 계산된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3가지
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가장 편리). ②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간편·공동·금융인증 로그인 → '부모급여(현금)' 선택 → 아동·보호자 정보와 지급 계좌 입력. ③ 방문: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부모 등 대리 신청은 방문이 필요.
신청 시기 — 60일 규정이 핵심 부모급여는 '신청주의' 제도라 신청해야만 받는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되고,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소급분을 놓친다.
지급일 가정 양육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입금. 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모(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할 시·군·구청.
추가 정보
-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가정양육↔어린이집으로 바꿀 때는 '보육료 바우처 전환(서비스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미신청 시 부모급여 현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결제에 사용한다.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하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1회성 바우처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 아동이 91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자격이 중지된다(출국일 포함 기산).
-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 이미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등은 중복 지원 대상이 아니다(서비스 택일).
2026년 변경사항
기본 부모급여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인상 없음). 대신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바우처) 단가가 인상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현금 차액'이 줄었다: 0세반 보육료가 약 54만 원 → 58.4만 원으로 올라 0세 현금 차액이 약 46만 원 → 41만 6천 원으로 감소했고, 1세반은 약 47.5만 원 → 51.5만 원으로 올라 1세 현금 차액이 약 2.5만 원 → 0원이 됐다. 다만 인상된 보육료는 정부가 부담하므로 부모 자부담은 여전히 0원이고, '바우처+현금' 합산 총액은 부모급여 한도로 동일하게 보장된다. 인상 보육료 단가는 2026년 1월 이용분부터, 차액 정산은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부모급여 한도에서 바우처를 뺀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만 0세는 약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 수령하고, 만 1세는 보육료(51.5만)가 부모급여(50만)보다 커서 현금 차액은 없지만 보육료 전액이 정부 지원이라 부모 부담은 0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녀도 반드시 신청해야 차액을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은 별개 제도이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에게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원을 주는 영아 집중 지원이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더 넓은 연령의 지원입니다. 예컨대 0세 아동은 같은 달에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소급 지급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모두 받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이전 달 소급분은 받지 못하므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언제, 누구 계좌로 입금되나요?
가정 양육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익월 20일경 입금됩니다. 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모(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로 등록합니다.
가정양육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 그냥 보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 바우처 전환(서비스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현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도 발급받아야 어린이집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심사가 없는 보편 지급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0~23개월 아동을 키우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79791&mid=a10503000000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936
-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6&ccfNo=2&cciNo=3&cnpClsNo=1
- ·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0
- · 복지로 복지뉴스 '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6064_1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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