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기간 : 1회 이용시 최대 7일 이용가능하며, 연간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못함 이용 사유 : 치료ㆍ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이용 사유 별 증빙 서류 제출해야하며,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