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29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지원 내용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