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 관심주제
- 교육
- 문의
- 1577-136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 대상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577-13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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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