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77-1366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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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