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탈북민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지원대상
- 다문화·탈북민
- 관심주제
- 교육
- 문의
- 1577-1366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 대상 다문화·탈북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577-1366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