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원문 요약: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융자)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농지연금 — 지원 대상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 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농지연금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농지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농지연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농지연금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 유형은 현금(융자)입니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는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입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정부24).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