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관심주제
- 생활지원
- 문의
- 1355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는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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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