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시설입소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29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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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