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355

지원 대상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 상한 50개월 적용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