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재활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신체건강
문의
1577-0606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대상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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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