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실물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77-0606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