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02-6283-0453

지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지원 내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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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