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관심주제
신체건강, 입양·위탁
문의
1577-140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77-14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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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