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주시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지원 내용
월 일정액 수당지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