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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