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주시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농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