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생애주기
- —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급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스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저장강박의심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