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은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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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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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충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