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1.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2.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 3.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 내용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