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진천군
행려자 구호비
행려자 구호비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행려자 구호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행려자 구호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