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진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선정 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