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진천군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청소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재해보상금 —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선정 기준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지원 내용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