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중장년·영유아·임신·출산·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중장년, 영유아, 임신 · 출산, 청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 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