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아동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2) 지원방법-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3) 지원금액-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