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진천군

관외전입자 지원

관외전입자 지원은 인구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인구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관외전입자 지원 —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관외전입자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진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진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