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증평군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잇는 입양아동의 부모 2. 지원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급여서비스 세부사항: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증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증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