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1.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 2.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3.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증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증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