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1. 1.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2.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3.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증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증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