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가 아동·영유아·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음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음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