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옥천군
결혼정착금
결혼정착금은 성장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성장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결혼정착금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결혼정착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옥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옥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성장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