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농촌활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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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활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