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는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영유아·청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 지원 대상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괴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괴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