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괴산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가 중장년·노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년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 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괴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괴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