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괴산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가 중장년·노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 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괴산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괴산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