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가 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태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