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은 가족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가족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 내용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태안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안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